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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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의료사협의 조합원이 된다면?

  •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주치의가 생겨요.
  • 과잉진료 없는 친절하고 믿을 수 있는 우리 병원이 생겨요.
  • 내가 주인으로 병원과 조합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강원의료사협 의료기관을 이용 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10~20%의 할인 혜택을 받아요!
  • 가족(등본상 세대구성원)과 함께 조합원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조합원들을 위한 건강교육, 건강활동, 소모임, 이벤트 등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을 챙길 수 있어요!

조합원 가입절차

가입신청서 제출 초기 출자금(5만원)완납 조합가입 완료

출자금 납부계좌 신협 : 131-002-193219,
예금주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조합원의 최저 출자금은 5만원입니다.
    - 수급권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같은 가구에 속하시는 분은 제외(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 19조제2항제2호단서): 사무국 문의
  • 본인 서명 필수
  • 출자액 차이에 따른 권리에 차등은 없습니다.
  • 조합원을 탈퇴하시고자 할 때에는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승인 후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

  • 조합원은 조합의 원칙에 따라 경제적 참여, 즉 출자를 하면 조합원으로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 조합원의 자격은 세대(가족)를 단위로 관리되며, 그 가입된 조합원의 세대까지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 적용범위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조합원 권리와 참여

강원의료사협의 주인은 조합원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신규조합원 환영회인 ‘새싹환영회’에 참석해주세요.
  • 건강교육, 건강활동, 소모임 등 건강예방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세요!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사회, 대의원총회, 각종 위원회에 참여 및 참관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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