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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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음가정간호센터

가정간호 제도
가정전문간호사가 가정에서 질병이나 상해가 있는 대상자에게 병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도 병원에서와 같은 양질의 치료와 간호를 받게함으로써 질병과 장해로부터 회복을 도모하고 장기 입원이나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한 국민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제도

전화

033-813-3032
  • 이용대상

    - 수술 후 조기 퇴원환자
    - 만성질환자(고혈압, 당뇨, 암 등)
    - 거동이 불편하거나 장기입원이 곤란한 환자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 기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서비스 내용

    기본간호 간호사정 및 간호진단 외에 온․냉요법, 체위 변경 등으로 가정전문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시행
    치료적
    간호
    비위관 교환, 유치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산소요법, 욕창치료, 단순 상처치료, 염증성 처치, 봉합사 제거, 방광 세척 등 건강보험진료수가 항목에 포함되는 서비스(의사의 처방 필요)
    검사관련
    업무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환자의 상태 변화를 파악하는데 필요하다고 의사가 처방한 검사 중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
    투약
    및 주사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투약 및 주사
    교육·훈련 가정에서 환자 및 가족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처치법, 기구 및 장비사용법 등에 대하여 교육
    상담 환자의 상태 변화 시 대처 방법, 질병의 진행 과정 및 예후, 주보호자와 가족문제, 환경 관리, 말기환자의 완화간호 이용 등에 대한 상담
    의뢰 가정간호서비스가 종결된 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는 환자는 희망에 따라 공공보건기관 등으로 의뢰
    요양원
    입소자
    건강검진
  • 서비스 비용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건강보험 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0%, 암환자 5%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 국민건강보험 수가 기준, 병원 구분(종별) 적용

    * 의료보호1종: 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내용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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