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탈퇴 절차
출자금 조합의 자산 결손이 없는 이상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
탈퇴 신청서 제출
탈퇴 완료
- 조합원 탈퇴 시, 출자금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탈퇴 신청 후, 다음연도 총회 승인 후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합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출자금 반환 가능합니다.
- 강원의료사협은 비영리기관으로 이자 및 배당금이 없습니다.
문 의: 사무국 033-744-7573
출자금 조합의 자산 결손이 없는 이상 절차에 따라 반환됩니다.